대전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자율형사립고 전환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립 일반계고중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학교법인)로 대전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법인전입금(학생 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전출해야 한다.

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총 필수 이수단위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김정모 행정지원과장은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육성 및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를 공개모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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