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도우미 지도사업 추진
이번 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438만7천원)이하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월 2만원 또는 2만7천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아동 등은 월2만7천원을 그 외 가정의 아동은 월 2만원의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받게 된다. 홍종윤 / 연기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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