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실태는 크게 개선

도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는 크게 개선됐으나 공동기술개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신종현)이 납품대금 지급 지연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한달동안 도내 19개 대기업에 대한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금지급방법 및 지급기간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0대 대기업그룹 계열사 및 99년 매출액기준 상위 1백70위 이내업체로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지급형태, 지급기간,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행위,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행위 등을 중점 조사하였으며, 납품대금지급은 현금(구매카드포함)지급 비중이 73.7%로 전년(50.2%)에 비해 대폭 향상 되었으며, 법정지급기준내(60일이내) 지급업체도 31.5%로서 2000년(22.7%)에 비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이양 등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에 대한 조사결과 8개기업중 중소기업과 공동개발에 참여한 대기업은 3개업체에서 1천3백15건, 기술이전은 1개업체 20건, 사업이양은 3개업체 1백64품목 이양에 불과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협력업체지원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시 우대토록 하는 한편 우수, 불공정거래기업을 신용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기업별 신용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물품대금 지연지급업체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토록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해에도 22개 대기업을 조사하여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된 어음발행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 대해 1억 2천만원의 어음할인료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급토록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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