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취업상태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해 온 충남 조치원 모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10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이들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총 6천153만9천620원을 추징하고(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사안이 경미한 사람을 제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명과 이들과 공모한 업체 대표이사 1명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께 모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같은 해 10월께 다른 협력업체(A, B)에 채용돼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하게 됐으나 이를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A업체의 폐업 등으로 2010년 8월30일 퇴직 한 후 같은 해 9월1일부터는 B업체 소속으로 계속근무를 했음에도 실직된 것처럼 속여 다시 또 실업급여를 지급받다 적발됐다. 이처럼 대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주의 공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채용당시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숙련공이었던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급기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신고했다. 김강중 / 대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