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도우미서비스제도 운영
한국납세자연맹은 추가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이 제도로 지난 9년간 3만여명의 근로소득자들이 1인당 85만원, 총 260억여원을 환급 받았다.
특히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권리기간이 3년이어서 사정상 연내 추가 환급이 어려울 경우 2015년 5월까지 가능하다.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이나 외국근무·출장·외항선 승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한 근로자들도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다 / 신국진
skj7621@jbnews.com
신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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