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이 읍·면 소재지 도시지역의 교통난 해소, 재난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5억 원을 들여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추진한다.

도시계획 도로·시설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읍·면 소재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공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군은 사업 추진과 아울러 읍·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장기 미집행 시설에 해당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도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 매수 청구 신청을 받아 감정평가를 실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로 개설 사업비와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인석/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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