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사업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을 지참해 군청 종합민원실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사이트(www.onnara.go.kr)에 방문하면 '내 토지찾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신이 소유한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연기>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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