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법인 제외… 사용 실적 전무… 검증없이 품목 선정 "탁상행정"

아산시가 농특산물공동브랜드인 '토종비결'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홍보부족과 제한적 사용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종비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배 주산지인 둔포, 음봉지역에 제한하는 등 일부 품목은 사전 검증없이 지정품목으로 선정, 밀어부치기식 탁상행정으로 일관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시는 2010년 6월 배, 사과, 포도, 오이, 쪽파, 계란, 아산쌀막걸리 등 7종을 2011년 6월 토마토, 고구마,쌀, 특산물 김치류, 떡, 버섯 6종, 같은해 12월 돼지, 오리2종 등 총 15종을 지정, 공동브랜드 토종비결을 전국적으로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신청자인 둔포, 음봉농협에 2011년 포장재 1차 지원사업으로 7천4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2차 신청사업에 송악농협과 버섯,배, 포도, 계란 품목의 개인사용자 등에 1천 500여만원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토종비결 사용 허거권과 토종비결 포장재 등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공동브랜드인 토종비결 상표 및 포장재 사용을 신청한 일부 법인만 제외하고 사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동브랜드 사용 15개품목을 선정하면서 친환경농특산물의 사전 검증없이 품목을 지정,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쪽파와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류까지 공동브랜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품목을 정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게다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의 좋은상품을 농특산품 공동브랜드인 토종비결로 출하될 경우 저가 제품으로 인식될 수 가 있는 우려가 있는 등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존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농협등 법인체와 친환경농법으로 인증받은 작업반만 농특산물 공동브랜로 한정,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인증번호가 있는 법인체와 작목반은 기존의 브랜드와 공동브랜드인 토종비결 상표와 분리해서 사용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야 공동브랜드 인식이 바뀔 것 같다"며 "기존 브랜드 사용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을 꺼리고 있어 기존브랜드의 사용중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영호 /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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