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4월 중순까지 주거환경 개선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자가가구, 전체무료임차가구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저소득층으로 지붕수리, 주방·난방시설, 도배·장판교체, 화장실보수 등 생활상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규모는 가구여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가구는 500만원 범위내, 소규모 주거시설보수는 200만원 범위내로 각각 지원하게 된다. <진천>
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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