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류근홍 전국버스공제조합 충북지부 부지부장

지난 2월 서울대산학협력단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에 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입원기준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여전히 높은 국가로서 부상자의 입원율 또한 최상위 국가임에 결국 이로인한 자동차보험요율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국가인 것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부상자의 전국 평균 입원율이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일부지역의 경우 78%임을 감안해 본다면 부상정도나 부상부위와는 상관없이 의학적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마저도 무시한 채 무조건 입원부터 하고보자는 과민성 피해자 의식이 지나치게 팽배되어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흔히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 서류상의 보상성 입원환자 역시 전체 입원환자의 약15%로 높아 불필요한 진료비와 부당한 보상금으로 연평균 약 865억원이라는 막대한 낭비성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이 모두는 우리 자동차보험의 전체계약자들이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현상은 보험에 대한 교통사고 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윤리의식의 파괴로 자칫 보험사기의 유혹에도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는 당연히 최대한 양질의 치료와 정당하고도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할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같은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상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입원을 하려는 입원 만능주의의식과 또한 실제 상해부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존질환인 기왕증에 대한 치료와 보상의 요구는 물론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고가의 의학적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보상을 위한 고의성 장기입원이나 경미한 부상임에도 대형종합병원 선호의식은 물론 의사의 퇴원 또는 통원의 치료적 권유도 무시한 채 보상성 억지 장기입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로서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물론 우리사회의 전반에 걸친 불신과 불만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설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천명중 89.8%가 현재 우리사회에는 보상성 가짜환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또한 지나치게 만연되었다고 답하였으며 아울러 교통사고의 부상자에 대한 입·통원지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7%가 찬성을 하였는데 특히 57%는 강제성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이번 용역 결과에 의한 교통사고 입원기준제도 특히 경상피해자의 부상정도별 표준화된 진료지침제의 도입으로 현재의 자동차보험 보상처리에 만연된 고질적인 불신과 도덕적 해이는 물론 보험사기 등의 예방으로 건전하고도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신뢰와 믿음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매우 시급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도 새로운 피해자 의식의 확립과 함께 건전한 보험윤리의 국민적 가치관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우리의 미래를 연금과 보험의 시대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제는 비록 피해자라 할지라도 법이나 제도의 강제성 이전에 피해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피해자의 권리주장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쨌든 다소 늦은감은 있다지만 이번 서울대산학협력단의 용역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의료진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절차적 대책 마련으로 최대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치료적 보호와 함께 공정한 손해배상체계의 확립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강력하고도 실효성있는 교통사고 입원기준제의 도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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