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는 사실상 멸실·소멸 차량임에도,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규정돼 있어, 자동차세가 계속 과세되는 어려움 등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
이에 따라 상당구는 우선 상반기 중 장기체납차량(차령이 13년이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 5회 이상 체납된 차량) 706대에 대해 운행여부(교통법규위반, 주차위반), 자동차검사여부, 책임보험가입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상 멸실·소멸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정리한다.
또 차령이 13년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도 폐차장 입고,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멸실·소멸됐음이 인정되는 자동차는 말소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멸실·소멸된 날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및 부과취소할 계획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상당구청 세무과에 비과세 신청하면 된다. / 윤우현
윤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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