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윤기민)는 4월 한달간 사실상 멸실·소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는 사실상 멸실·소멸 차량임에도,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규정돼 있어, 자동차세가 계속 과세되는 어려움 등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

이에 따라 상당구는 우선 상반기 중 장기체납차량(차령이 13년이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 5회 이상 체납된 차량) 706대에 대해 운행여부(교통법규위반, 주차위반), 자동차검사여부, 책임보험가입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상 멸실·소멸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정리한다.

또 차령이 13년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도 폐차장 입고,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멸실·소멸됐음이 인정되는 자동차는 말소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멸실·소멸된 날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및 부과취소할 계획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상당구청 세무과에 비과세 신청하면 된다. / 윤우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