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0년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가운데, 오창 창고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수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 사건 유족 49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에서 희생자 본인에게 8천만원, 배우자에게 4천만원, 직계존속에게 800만원, 직계비속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희생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상금은 상속인에게 주고, 지연이자는 변론 종결일부터 계산토록 했다.

재판부는 "전시 중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국가기관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그 구제는 통상의 법 절차에 의해서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있었던 2007년까지는 객관적으로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이 사건 처형자 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생사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진상을 은폐했다"며 "이제와서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연이자는 피해발생일이 아닌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했다.

오창 창고 사건의 유족 497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다.

오창 창고 사건은 청원군 오창면과 진천군 진천면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을 창고에 구금시킨 뒤 미군 전투기 폭격을 요청해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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