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5월말까지
시는 산림청 및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서산시는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하고 식용해 치명적인 독초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희득 / 서산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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