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보환·단양주재

지난 22일 처음으로 대형마트의 강제휴무가 실시됐다.

이날 이마트 등 전국 빅4 대형마트 365개점 중 3분의 1인 115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빅4 기업형 슈퍼(SSM)도 전국 1066개 점포 중 3분의 1인 345개 점포의 휴무를 단행했다.

그러나 일요일인 그날 저녁 방송사를 비롯해 다음날 신문들은 강제휴무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뉴스를 쏟아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했다는 분석이었다.

대형마트를 찾던 사람들이 중소형 마트로 발길을 옮겼고, 대형마트는 강제휴무 하루 전날 대박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전통시장 역시 마트의 휴무 사실을 몰라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았다며 썰렁한 시장 풍경을 전해줬다.

이런 보도태도는 중앙과 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 비슷했다.

최근 단양에는 준대형마트(단양슈퍼연합회쪽 주장)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슈퍼연합회 소속 상인들이 영세상인 몰락의 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슈퍼연합회는 단양군 조례에 '매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준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점포의 경우 군수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으나 허가해줬다며 공무원들을 원망하고 있다.

상인들은 이 점포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인 데다 정육과 야채코너의 경우 임대해 실제 매장면적을 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양군은 이곳이 제한기업 집단의 계열사 직영점포 또는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가 아니라며 등록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유통산업발전법, 단양군 조례로는 입점을 막을 수 없다는 대답이다.

대형마트 강제휴무, 등록제한 모두 대규모 자본과 경쟁할 수 없는 중소상인을 보호하자는게 입법 취지다.

혹시, 우리사회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 시행 초기 문제점이나 한계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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