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종권·정치부

25일 충북도의회 의원휴게실 문이 굳게 닫혔다. 청년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의회는 소통을 강조하면서 이 날만은 언론의 귀를 막고 취재를 거부했다.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회의실 문 앞에 진을 치고 앉아 드문드문 들려오는 의원들의 목소리로 취재를 시작했다. 청년인턴보좌관제를 찬성하는 의견에 '의회전문성 강화와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가 있다'는 한 의원의 주장이 들렸다.

이명박 정부들어 숫자놀음에 불과한 청년인턴제를 의회가 나서 촉구하고 있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보다는 보좌관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섣불러 보였다.

김형근 의장은 청년인턴보좌관 채용을 위해 추경예산에 들이밀자고 제안했다. 유급보좌관제 추진이 관련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자 청년인턴제를 발판삼아 밀어부쳐보자는 심상이다. 스스로도 이 같은 행위를 '액션'으로 규정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청년인턴보좌관제로 전향을 했으니 우리도 도움을 줘야하지 않겠냐는 단체행동쯤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나서서 총대를 매진 못했다. 타 시·도 추경편성이 끝나는 5월께, 추이를 지켜보고 우리도 가세하겠다는 게 이날 간담회의 골자다.

지난해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했던 모습과 이번에 도입하려는 청년인턴보좌관제를 살펴보면서 도 조례제정 기관인 도의회의 법정신을 생각해본다.

과거로 거슬러 보면 유급 보좌관제는 1996년 서울시가 처음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시는 2012년 다시 보좌직원 도입을 위해 조례를 의결했고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의결했다. 그러나 관련 조례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거나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의회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유급보좌관제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급보좌관제의 1단계격인 청년인턴제도 대법원이 지난 3월(인천시의회)과 4월(서울시의회) '예산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의회는 전국의장단협의 압박에 휘말리기 보단 먼저 공감대를 얻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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