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산초 후문 통행 불편·불안 초래

제천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에 지정한 스쿨존(School Zone)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현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에는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school zone)으로 지정해 놓았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 역시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이 같은 규정을 뻔히 알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스쿨존 주변에 아침 등교시간대부터 하교시간까지 불법으로 차를 마구 세워놓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으며 학부모들 역시 불안해 하고 있다.



실제로 화산초등학교 후문 주변의 스쿨존에는 거의 매일같이 불법 주차차량이 늘어서 있어 양쪽에서 차량이 진입할시 교행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학교 후문 담장 옆으로 차를 세워 놓는 바람에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제천체육관 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볼 수 없으며, 학생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올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후문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뒤 집에 갈때는 항상 서있는 차 앞에서 양쪽도로를 살핀 다음 길을 건너며, 어떤 차는 너무 빨리 달려 겁이 날 정도"라며 "차를 못세워 놓게 CCTV를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우리애가 아직 어려서 집에 일이 없을때는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간다"며 "하루이틀도 아니고 불법차량 때문에 어린이들이 불안해 하니까, 스쿨존 주변의 불법차량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산초의 한 교사도 "불법차량이 한두대도 아니고, 후문 담장 옆으로 몇대씩 줄지어 세워져 제천체육관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볼 수가 없다"며 "어떤 차량은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한 곳에 그대로 서 있는 차도 있으며, 정말 어른도 불안할 정도라 시정될때까지 강력히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병철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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