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도내 119구조및 구급대가 구조도중 수거한 귀중품과 유실물을 관계자에게 돌려주는 「119미드미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119미드미」란 신뢰를 의미하는 「믿음」과 사람을 뜻하는 「이」의 합성어로 119구조대가 각종 사고현장에서 출동해 인명구조활동을 하면서 피구조자들이 경황중 챙기지 못한 귀중품과 유실물을 수거해 안전하게 보관한 다음 가족들에게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사고현장의 특성상 피구조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은 물론 신용카드와 신분증등 귀중품을 분실할 위험성이 항상 내포돼 있고 실제 귀중품 분실에 따른 분쟁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이번 「119미드미제도」의 도입으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소방본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도내 6개 소방서에 유실물 보관낭을 제작,비치하고 입회자의 철저한 확인을 거친다음 봉인해 보관한뒤 가족에게 되돌려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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