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는 우암동 흥덕대교 및 공터에 불법 주긿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차량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차량진입 금지봉을 설치키로 했다.
 상당구는 흥덕대교 및 공한지의 출입을 막기위해 이동형 방호벽을 설치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출입구를 만들어 주차장으로 이용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따라 상당구는 이동형 방호벽을 고정식으로 교체해 차량출입을 막아 교통사고를 예방키로 하고 7월말까지 7백90만원을 투입, 화강석 77개의 금지봉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상당구 관계자는 『차량진입봉이 설치되면 흥덕대교 밑 왕복 8차선 간선도로변 공한지에 차량 주차 및 적치물 방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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