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논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업범위,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방법, 효행장려수당 지급기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적극 장려, 전파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남다른 효행을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효행장려수당 지급기준을 마련코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논산>
나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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