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관내에 허가 신고없이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이 일제 정비된다.
 시에 따르면 허가 신고없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 광고물을 일제정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백91건의 요건구비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92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계도 및 기관장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2개월간 양성화 허가신고 조치후 오는 10월 1일∼15일까지 양성화기간 경과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양성화 기간중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광고물은 일정한 기간을 부여해 자율 정비토록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옥외광고물 조사결과에 따르면 적법광고물 1만7천65건(95%), 불법광고물 8백83건(5%) 등 모두 1만7천9백48건으로, 불법 광고물중 요건구비 7백91건, 요건불비 92건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광고물 증감을 보면 총 광고물수는 6.8%인 1천1백48건이 증가했으며, 적법광고물은 14.2%인 2천1백22건이 증가하고. 불법광고물은 52.5%인 9백74건이 감소했다.
 불법광고물 발생요인은 대부분 광고업체가 영세성으로 수입에만 치중하고 관련법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단속의지 미약, 법령 미숙지, 업무폭주 등으로 인한 관심도 부족과 광고업자의 자격기준이 없어 저질 불법광고 양산, 법령상 법칙 미약 등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재발생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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