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정부가 정부세종청사 준공에 맞춰 총리실을 시작으로 청사 이주가 본격화 됨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세종시로 모여들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업소 적발 유형별로는 ▲중개보조원 미신고 9건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사용 12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 9건 ▲간판 성명 미표기 3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위반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가 병행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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