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은 광역교육행정 수행에 필요한 교육 자치법규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1차로 시급한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72건(조례 31건, 규칙 34건, 훈련 7건)의 법규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8건(조례 5건, 규칙 12건, 훈령 11건)을 세종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했다.

전진석 정책기획담당관은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법규와 새롭게 법규 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세계를 선도하는 세종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익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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