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논란끝에 원안 가결

속보= 충북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현행 2천3백32명에서 78명이 증원된 2천4백1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주열)는 8일 충북도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논란끝에 원안 가결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신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집행부의 제안에 수긍, 수정 없이 원안 가결돼 본회의에 회부됐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일반직 11명, 기능직 3명, 소방직 64명등이며 도본청 12명(실과 6명, 소방본부 6명), 직속기관 62명(충북과학대학 3명, 소방서 59명), 사업소 3명(건설종합본부 단지조성과), 증평출장소 1명(증천지소 사회복지사)등을 늘릴수 있게 됐다.
 기구신설은 복지환경국 물관리과에 「수계관리담당」의 신설, 충북과학대학에 「대외협력과(담당)」의 신설, 소방본부에 「정보통신담당」, 「화재조사담당」을 신설하고 충주 앙성파출소, 음성 대소파출소, 보은구조대, 옥천구조대, 괴산구조대, 단양구조대 등이 신설된다.
 충북도의 한관계자는 『한강·금강수계의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환경보호는 물론 지방 사무이양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전담인력, 국·도립공원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소방본부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요원, 오창단지내 생활오수및 공장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인력등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번에 정원을 증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를 당초 출산전후 60일에서 출산전후 90일로 연장 허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북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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