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의원이며 매곡화학무기설치반대위 대책위원장인 장종석의원(36, 매곡면)이 기차교통방해죄 등 혐의로 군의원직을 상실할 위기.
 청주지법 영동지원 합의부(재판장 임시규)는 14일 지난 8월 매곡면소재 군부대내 화학무기 폐기시설 철거를 요구하며 경부선 철도를 40여분간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던 장종석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기차교통방해죄 및 철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이날 타인의 법익침해를 담보로 자신의 법익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었는 것으로 장피고인 등이 이 사건에 이른 동기가 최근 생화학무기의 폐해에 대해 우려 한 것으로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장종석의원은 7일 이내에 항소를 포기 할 경우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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