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 보충용, 관절·연골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확대 등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8일 무기질 보충용 식품과 관절·연골 건강 기능 식품의 원재료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무기질 보충용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12일 첨가물 지정 취소된 비타민 B1의 원재료인 '비타민 B1-나프탈린-2,6-디설폰산염'과 '비타민B1 프탈린염'은 삭제되고, 마그네슘의 원재료인 'L-젖산마그네슘'과 셀레늄의 원재료인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의 원재료인 '몰리브덴산나트륨'이 추가 추가된다. 이 중 셀레늄과 몰리브덴산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절ㆍ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동물점질물의 성분으로 아미노당을 함유하는 다당)·단백 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는 현행 9종(소, 돼지, 양, 사슴, 상어, 가금류, 오징어, 게, 어패류)에서 말, 토끼, 당나귀 등 3종을 추가한 12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기능성 원료ㆍ성분의 분류체계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에서 '대분류/소분류'로 개선하고, 황산화에 도움을 주는 홍삼의 기능성을 추가한다.

또 구아바잎 추출물 등 8품목(구아바잎, 바나바잎, 은행잎, 달맞이꽃종자, 밀크씨슬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테아닌, 디메틸설폰(MSM))의 기능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한 내용도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제ㆍ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은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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