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 사회적기업 활성화 충북네트워크 공동기획 <8> 거름

회색 도시에 희망의 녹색 감성을 불어 넣어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건설에 앞장서는 기업. (사)두꺼비친구들사업단 '거름'(대표 하덕천)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공간을 만드는 생태환경사업을 펼치고 있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거름'은 생태환경에 밑거름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덕천 대표는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막고 지친 도시인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진정한 도심 속 힐링이 목표"라며 "눈으로만 보는 조경을 넘어 야생동식물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내 녹색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름'의 사업분야는 옥상녹화, 벽면녹화, 녹지관리, 실내녹화 등으로 구분된다.

옥상녹화는 저관리 경량형 식재장치시스템을 활용하고, 살아있는 식물과 토양층을 유니트로 완성시켜 현장 설치만으로 건물의 복합외피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또 지상 정원의 식물 시설물 등의 멋진 요소를 모두 갖춤으로써 지면 위에 자연스럽게 조성된 정원에 버금가는 대체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지상 정원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속에 옥상정원은 경관 향상과 냉난방 에너지 절약,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해 회색콘크리트 옥상에 자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벽면녹화는 빌딩숲에 갇힌 도시민들을 위해 자연을 도시로 끌어오는 사업이다. 기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전통적인 공원조성, 나무심기 등 수평적 공간이용 방식은 값비싼 조성비용과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벽면녹화는 공간에 제약이 적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녹지관리는 사람들의 관상용을 위한 조경을 넘어 친생태적 조경관리로, 야생의 동물, 식물 등에 대한 지식과 애정을 바탕으로 서식환경에 대한 이해와 조경기술을 접목해 생태공원, 근린공원, 학교, 건물 등의 조경을 생태적으로 관리해 다양한 생물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다.

'거름'은 또 식물과 가구를 결합한 상품도 개발했다.

식물을 심을 수 있는 원목의 화분을 만들어 사무실 파티션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별도 공간 없이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거름'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도 조경 전문가들이다.

생태복원기사, 조경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등 자격증을 지니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도 개발해 관리하고 있다.

"거름은 단순히 농약을 치고, 잡초를 제거하는 관리가 아닌, 개구리가 살 수 있는 생태적 녹지를 조성·관리하는 기업입니다."

하덕천 대표는 "그동안 속리산 화양동 탐방로 벽면녹화와 충주 목행초등학교 학교숲 보수공사, 산남동 둘레길 벽면녹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며 "성형외과, 커피숍, 변호사 사무실, 영화관 로비, 은행, 백화점 등 도심내 녹색공간이 활용되는 부분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까지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 대표에게도 고민거리가 있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막상 인건비 지원은 받았지만 일거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벌이는 공공부문 사업의 위탁관리를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거리가 많으면 문제 없지만 겨울철 등 비수기에는 대표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자본부족과 입찰 경험 부족 등으로 기존 업체와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 대표는 "자치단체에서 기업 운영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써 준다면 사회적기업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두꺼비친구들 사업단 '거름'은 지난해 12월 신설돼 지난 4월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6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으며, 내년 초 법인으로 전환, 8월께 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윤우현


확대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이인영 청주협동조합친구들 사무국장

사회적경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등으로 정부주도형 사회적경제 정책이라는 제약된 정책의 틀에 기반하여 구축되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사회적경제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작년말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오는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함께 설립으로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단순하게 조합원의 이익 증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 캐나다의 연대협동조합 등과 같이 지역사회의 전체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진화해가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핵심주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5명이 모이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설립을 보장했다. 협동조합의 자산은 사람, 조합원이니 협동조합의 원리가 법으로 그대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그동안 농협·신협 등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이들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목적, 출자금 등에 제한을 두어 자율적인 협동조합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들이 협동조합으로 존재하고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의 역할과 경험까지 오늘의 협동조합기본법의 토대가 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은 관주도로 형성되긴 했어도 농촌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향상에 기여하였고, 신용협동조합은 농촌 및 도시 서민들의 경제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90년대부터 전개된 생활협동조합은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하여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자연생태계를 살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한살림생활협동조합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인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협동조합 설립 분야도 대폭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1차 산업 및 금융·소비 부문에서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때도 그랬지만 협동조합에 바라는 것 역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다. 이는 정책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자본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이 가능하게 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편익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생산자·노동자·소비자·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공동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간 협동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간에도 조합결성이 가능하여 공동체를 진화시키고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경제 블록을 형성한 대표적인 사례는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이탈리아 트렌토 협동조합연맹 및 볼로냐 사회적협동조합, 캐나다 퀘벡 연대협동조합, 우리나라 원주시의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이 있다.

협동조합이 이제 시작이고 과제가 많지만 협동의 협동으로 만들어갈 공동체에 거는 기대는 크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운영 형태와 목적 등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사회적기업과 함께 협동조합이 합류하여 만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접근하며 대안과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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