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며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3만명에서 고지서를 발송했고,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된다. 체납국세가 100만원 이상이면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 분납기한은 내년 1월말까지다.
사업부진 이유로 6월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가 안되면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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