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한 영양소기준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양소기준치 주요 내용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단백질, 철분, 아연 등 영양소 기준 하향 조정 ▶탄수화물, 엽산, 마그네슘 등 영양소 기준 상향 조정 등이다.

단백질은 기존 60g에서 55g, 철분은 15g에서 12g, 아연은 12g에서 8.5g으로 하향 조정되며, 탄수화물은 328g에서 330g, 엽산은 250g에서 400g, 마그네슘은 220g에서 315g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영양강조기준 중 식이섬유 등에 대해 '1회제공량당' 기준 추가 설정 ▶아황산류로 인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 명확화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유효기한 연장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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