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그동안 어린이 CT 환자선량 권고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실시한 어린이 CT 환자선량의 실태조사(전국 80개 의료기관, CT 103대)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을 마련해 어린이의 환자선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어린이 CT 환자선량 권고기준으로 신생아(0세 ~ 1개월)는 CTDIvol(CT 촬영 시 환자가 받는 선량) 두부 16 mGy, 흉부 2 mGy, 복부 2 mGy, 1세 이하의 경우는 두부 20 mGy, 흉부 3 mGy, 복부 3 mGy등이다. 2~5세 어린이는 두부 28 mGy, 흉부 5 mGy, 복부 6 mGy이며, 6~10세 어린이는 두부 36 mGy, 흉부 6 mGy, 복부 8 mGy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CT 검사 및 일반 엑스선 촬영 시 권고량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국가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의 환자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마련된 어린이 CT 영상의학검사 시 환자선량 권고량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측정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분야별정보>방사선>방사선정보>가이드라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은석
임은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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