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의료기관에서 어린이가 CT 촬영시 환자선량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CT 영상의학 검사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그동안 어린이 CT 환자선량 권고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실시한 어린이 CT 환자선량의 실태조사(전국 80개 의료기관, CT 103대)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을 마련해 어린이의 환자선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어린이 CT 환자선량 권고기준으로 신생아(0세 ~ 1개월)는 CTDIvol(CT 촬영 시 환자가 받는 선량) 두부 16 mGy, 흉부 2 mGy, 복부 2 mGy, 1세 이하의 경우는 두부 20 mGy, 흉부 3 mGy, 복부 3 mGy등이다. 2~5세 어린이는 두부 28 mGy, 흉부 5 mGy, 복부 6 mGy이며, 6~10세 어린이는 두부 36 mGy, 흉부 6 mGy, 복부 8 mGy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CT 검사 및 일반 엑스선 촬영 시 권고량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국가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의 환자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마련된 어린이 CT 영상의학검사 시 환자선량 권고량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측정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분야별정보>방사선>방사선정보>가이드라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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