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상하수도사업소, 연탄리 상하수도관로 공사 논란

최근 일부 발주관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고유업역에 속하는 상·하수도관 부설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아닌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20일 지역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는 상·하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뿐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도 함께 도급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일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관로 이설공사인 '연탄리 상하수도관로 이설공사(도급액 9억2천400만원)'를 발주하면서, 단지 공사금액이 크다는 이유와 상수도관을 부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존 도로에 대한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포장) 공사를 별도의 공정으로 잘못 이해한 채 복합공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될 공사를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통상적으로 충북지역내 타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자체 발주하는 상하수도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

이로 인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책임회피를 위해 자체 발주할 공사를 국민의 혈세로 조달수수료까지 허비하면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대규모 공사의 원가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공사원가를 중·소규모공사까지 무작위로 적용하는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할 경우 공사수주업체가 적정공사원가 확보가 어려워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건설산업활성화에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역건설업계의 원성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상수도관로 부설공사시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포장) 공사는 상수도관을 부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부대공사인데 이 것을 별도의 공사로 해석해 복합공사로 보는 것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에게 상수도관을 부설할 때 땅을 파지 말고 상수도관을 부설하라는 격"이라며 "단순히 공사금액이 크다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할 공사를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공사입찰참가자격 정정 건의문을 발송했다.

A전문건설회사 대표는 "상수도관 부설을 하면서 수반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 공사를 부대공사로 보지 않는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포장) 공사를 부대공사로 보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한 관로 부설공사는 모두 위법하게 발주된 것이냐"며 발주관서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한 처사에 분개했다.

또 다른 B전문건설회사 대표는 "상수관이나 하수도관을 부설할 때 터파기, 관로설치, 되메우기 등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는 것은 현장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공정을 서로 다른 업체가 하도급 시공할 경우 관로 연결부위에 틈새가 벌어져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100%로 발생한다"라며 발주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이러한 발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반하는 것이며, 상·하수도공사의 종합건설업 발주시 나타나는 일괄하도급, 직영을 가장한 불법하도급,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등의 폐해 또한 간과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상수도관로 및 하수관로 공사는 공사금액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고유 업역으로 분류돼 도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타 지역 에서는 공사금액이 100억대에 이르더라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코스카 충북도회 황창환 회장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무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며 자치단체와 공무원이 법을 무시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라며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 이민우

minu@jbnews.com





■ 2012년 상·하수도관로 공사 발주사례 (단위: 천원)

연번공사명도급액발주처발주업종
1장내 상수도 배수관로개선공사122,237증평군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
2덕상2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96,940증평군상하수도사업소
3내유 벽제간 하수관거정비공사15,131,773경기도 고양시
4부평정수장 도수관로정비공사3,051,400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5불당지구 차집관로 확장공사2,856,910충남 천안시
6서울강남 및 세곡1과2지구
오수통합관로 설치공사
2,543,200서울시 강남구
7유방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1,978,917용인시
8장안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1,816,832서울시 동대문구
9법산리 배수관로 확장공사1,798,040태안군상하수도사업소
10반계리 하수관거 정비공사1,676,400태안군상하수도사업소
11다도권역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1,329,700전남 나주시상수도사업소
12경수대로 노후관 교체공사1,131,976경기도 안양시
13용강yk10블록 노후상수관 교체공사1,090,540한국수자원공사
14우성면 보흥지구 구제역 가축
매물지 상수도 확충공사
1,071,407충남 공주시
1512-경-공-7 상수관로교체공사986,343공군제3196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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