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민간주도의 공익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와 함께 각 단체로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 단체다.

 또 세종시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없이 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보조금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해당 사업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홍성운 시 자치협력담당은 "처음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정 방침 등 시정 운영기조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체의 자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사회단체 육성·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내년 1월 공무원과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단체를 최종 확정한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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