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과장급 내정설에 회원사들 반발

충북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이익단체인 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이 지난 1일자로 공석이 됐다.

그동안 충북도 협회장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무처장 자리에 수십 년간 도청 과장급 공무원 낙하산 인사가 기용되면서 승진기회를 박탈당한 협회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또한 충북도회 사무처장을 충북도지사가 내정하면서 '도청의 전관예우를 위해 존재하는 자리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일감부족으로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사들의 단체인 건설협회에서 도내 최대 발주처인 충북도와의 상생협력 관계유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도 내포돼 있다.

하지만 후임 사무처장도 '도 과장급 공무원이 또 다시 기용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협회 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협회의 충북도 눈치보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수십 년간 관행처럼 여기던 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에 도청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 잇따라 기용되면서 협회의 자주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달 30일 퇴직한 육종갑 사무처장을 비롯해 권영욱, 주준길, 김진목씨 등 전직 사무처장도 도청 국장·과장급 간부 출신이어서 내부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순수한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가 자주성을 잃고 외부기관 눈치 보기가 지나치다는 회원사들의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협회 사무처장은 회장을 대신해 내부 사무를 총괄하고 협회를 대변해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와 대외활동, 업계 이익창출에 힘써야할 중요한 자리며, 8천만원대의 연봉과 2천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60년을 이어온 건설협회 충북도회의 사무처장이 대부분 도청 외부 고위인사가 낙하산으로 기용되면서 협회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그동안 몸담아 왔던 기관의 입장에서 서있다는 반발로 일부 회원사들과의 마찰도 빚어왔다.

또 그동안은 대외관계 때문에 발주처의 고위인사가 사무처장에 기용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용인돼 왔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사발주 방식이 인맥에 의해 협회에 유리하게 변화될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원칙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명분도 없어 보인다.

충북도회와는 달리 서울시회를 비롯해 부산시회, 전북도회 등 다른 지역의 경우도 지자체 외부인사가 사무처장에 기용되지 않았고 도내 다른 전문건설협회나, 설비건설협회, 전기통신공사협회 등 건설관련 협회도 내부직원 승진으로 사무처장에 임용됐어도 아무런 문제없이 협회를 잘 이끌어 가고 있다.

충북 건설협회 한 회원사 대표는 "협회가 충북도청과 상생차원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데는 동조하지만 번번이 도청 입김에 의해 협회 고위직원 인사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며 "회원사 중 공공공사를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하고 있는 건설협회가 언제까지 외부기관의 산하기관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할 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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