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출장소는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일방통행로와 노상주차시설의 유료화, 불법주차차량 견인 등을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장소가 지정한 일방통행로는 충북장 골목길과 현수장 골목길, 축협 골목길 등 3개 지선 1.5㎞ 구간으로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내년부터 증평대교∼증평초등학교 앞, 삼화장∼증천지소 앞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들에 대해 견인을 실시하고 중앙로와 청안나드리길 도로변에 1백32면의 주차장을 설치, 유료화 검토를 추진 중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일부 차량들의 주행거리가 다소 길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심각한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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