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2 단독 어수용 판사는 27일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연모(57·제조업·괴산군 증평읍)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백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연씨는 지난 9월 7일 새벽 1시 35분께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괴산군 증평읍내에서 약 1㎞ 정도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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