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당선팀인 엘에이치공공미술연구소 황혜진 대표는 "표절의혹이 있다는 작품은 어떤 국가공인단체나 해당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 표절이라고 확정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대상작품 작가들도 당선팀의 작품이 자신들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며 또한 "당선팀이 특정 심사위원과 결탁해 청원군의 비호 아래 편향된 심사를 받아 당선됐다는 내용 역시 탈락한 일부 예술계의 제보를 인용한 것으로 근거가 없다"고 반론했기에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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