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6일까지 신청

천안시는 충청남도와 함께 '설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지원업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 특별 경영안정자금 대상은 기존에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액까지 융자받아 상환중인 기업으로 기 지원 한도액은 일반기업이 3억원(충남형 강소기업은 6억원),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선도기업·녹색인증기업 5억원(충남형강소기업은 10억원)까지다. 설을 전후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이 지원한도액 미만인 기업, 종전 설이나 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이거나 상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에 2.0%의 이자를 보전해 주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만기 일시상환으로 접수는 시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71개 업체에 509억9천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도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해 기업체의 경영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최남일 /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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