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5일 전후 둘째·넷째 일요일 통보 … 27일 첫 휴무 예정

청주시와 청원군은 이달 중순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청주시는 지난 3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고, 15일을 전후해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통보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통보하면 청주지역 대형마트 6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9곳이 오는 27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청원군은 15일까지 홈플러스 오창점으로부터 행정처분 계획에 대한 의견이 도착하면 16일 바로 업체에 행정명령을 내려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오창점은 오는 27일 일요일 첫 휴무에 들어간다.

군은 지난달 17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애초 매월 둘째 주 월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던 처분안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로 수정·결정했다.

이에 앞서 충주시는 지난달 전통시장 장날인 매월 10일과 25일 휴업하기로 한 행정명령을 내려 이 지역 대형마트 2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2곳이 12월 25일 첫 의무휴업 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처분에 들어가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가 있는 도내 자치단체 4곳 중 제천시를 제외하고, 모두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하게 된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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