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실내 온도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후 피크시간대인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허용)이 제한되며,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지면 오전10∼12시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의 난방기는 순차적으로 운휴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계약전력 100kW∼3천kW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 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도 안된다.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되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계약 전력이 3천㎾ 이상인 사업장은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지난해 12월 대비 최대 10%까지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 전열기 사용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오전 10∼12시에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은 난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멈춰야 한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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