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사업 영속성 확보·미추진 지자체 도입 유도"

이시종 충북지사는 7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급식비 국비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북도 주도로 무상급식에 2천10억원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낸 것은 커다란 성과인데 법과 제도 미흡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부대조건이어서 지자체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 국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무상급식 사업 영속성을 확보해 미시행 지자체에는 도입을 유도하고, 이미 시행하는 지자체는 더욱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회 예결위가 무상급식 지원 명목의 특성화고 지원 사업비 2천10억원을 교과부 예산에 편성해 120억원 가량의 국비가 충북도교육청을 통해 지원하는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언급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해 직원들이 고생해서 두 가지 좋은 소식으로 계사년 새해를 기분 좋게 출발했다"며 "통합시법 통과와 4조 원에 가까운 정부예산 확보는 직원들과 도민과 국회의원, 지역언론 등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이뤄낸 합작품"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지사는 "타 시도는 확보했으나 충북은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준비 미흡으로 신청하지 못한 것, 신청은 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업을 사례별로 분석한 후 예산 확보 대상에 포함시켜 내년은 정부예산 4조원을 넘기는 해가 되도록 하자"고 주문하고 "세종시로 중앙부처 이전이 본격화된만큼 부처별 실무자들을 초청해 도정에 접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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