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공회의소에 두 명의 사무 총괄 책임자가 근무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8일 청주상의에 따르면 한명수 전 사무처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청구사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복직판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판정으로 한 전 사무처장은 직위를 되찾아 지난 4일부터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무처장 복직으로 현 박영기 사무처장을 포함해 청주상의는 전국 상의 중 유일하게 복수 사무처장을 둔 유일한 상공회의소가 됐다.

한 사무처장은 현 사무처장 사무실 옆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 근무하고 있다.

청주상의는 내부 논의를 거쳐 1·2사무처장 체제 검토 등 해결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안은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복수 사무처장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사무처장은 오흥배 회장 취임 후 지난해 6월1일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자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고, 같은 해 8월 충북지방노동위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다.

청주상의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27일 중노위는 최종적으로 한 사무처장의 복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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