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관사에 제품 교체 요구 … 장비 제조사 최신제품 불인정
장비업체, 사용하지 않은 정품 납품했다 … 주관사 향후 대응 주목

속보= 충청북도의 국가정보통신망사업 일부 장비에서 재사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장비의 납품 업체인 B사가 '이미 납품했거나 납품할 장비는 사용하지 않은 정품'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진실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월7일자 1면 보도〉

여기에 충북도가 8일 사업 주관사인 A사에 공문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기존 제품을 최신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조사의 아시아총판을 맡고 있는 C사의 대전지사로부터 7일 해당 제품은 최신제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며 "주관사인 A사에게 유예기간까지 모든 제품을 교체할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C사는 공문을 통해 "해당 장비의 경우 비공식적인 유통과정에서 발생했을지 모르는 변조, 변형, 손상, 보이지 않는 파손, 소프트웨어 및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처리여부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로서는 제품보증 및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지원은 물론 업그레이드 지원과 같은 기술 지원 조차 받을 수 없는 제품"이라고 회신했다.

도 관계자는 "공문을 보면 장비의 출고연도가 심지어 2006년인 경우도 있었다"며 "이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신제품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제안요청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8일 C사의 회신내용과 장비납품을 맡은 하청업체 B사의 정품사용요청 서류를 첨부해 협약 대상자인 A사에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C사로부터 회신이 온 만큼 일단 최신장비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며 "해당 장비가 정품이라는 하청업체 B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상대상자인 A사의 책임 아래 A사 명의로 정품사용 요청을 다시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사는 충북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C사의 아시아총판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업체에서 물품공급확약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해외 직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관통과서만 봐도 해당 장비들이 재사용품이 아닌 신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장비들은 박스도 뜯지 않았고, 안과 밖의 시리얼 넘버가 같으며 액세서리도 정품"이라면서 "공식 유통채널을 통해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B사 관계자는 "재사용품을 납품한다는 것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인데 무엇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그런 위험부담을 각오하겠냐"며 오히려 "충청북도가 협상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제품에 대한 감수 요구 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도가 이미 일부 장비에 대한 검수를 마치고 설치를 끝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B사 관계자는 "일부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20일 전에 이미 담당자의 입회 하에 검수와 확인절차를 거쳐 설치를 완료해 가동중"이라며 "이제와서 정품의 개념을 임의대로 해석해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신제품을 납품해야 한다는 충북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찰 제안 요청서를 보면 전송장비에 대해서만 최신제품을 납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도가 제안 요청에도 없는 네트워크장비와 보안장비의 제조년월일을 문제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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