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기준률 2.5% 미달 e마트·홈플러스 등 전무

청주지역 대형유통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현재 기준치에 못 미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3년 장애인 고용기준은 일반인 고용인원의 2.5%로 이를 어길시 1명당 62만6천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기준의 50%이하 채용일 경우 벌금과 함께 가산금 31만3천원을, 75%이하는 가산금 15만1천500원을 지불해야한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전혀 없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 미채용인원 1명당 101만5천720원을 내야한다.

이같은 상황에도 청주지역의 대형유통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고용기준인 2.5%를 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난 2011년말 개인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인 2.73%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홈플러스 동청주점과 충북농협물류센터의 장애인 고용률은 2.7~8% 정도로 간신히 기준치만 넘을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홈플러스 청주점은 198명 중 2명의 고용이 이뤄져 1%,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80명 중 1명을 채용해 1.25%의 고용률을 보였다.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일반인 직원이 300명이나 되는데도 장애인 직원은 1명 밖에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e마트 청주점과 홈플러스 청주점은 장애인 채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청주지역 대형유통업체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장애인 고용률과 관련한 것은 본사차원의 문제라 지점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경우 지점별로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본사차원에서 인사발령이 나는 것이어서 지점 차원에서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본사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늘리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채용을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 고용이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 고용에 대한 개인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고용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통업체의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수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해놓은 기준 이상의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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