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허와 실'] <상> 공급 봇물 … 조합원 피해 우려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틈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일반 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갈수록 우후죽순 난립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본보 11월 22일자 5면 보도>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 지역주택 조합아파트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총 30여곳 이상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도내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치던 지난 2010년 처음 도내에 등장해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다른 분양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본보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허와 실'을 3 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하면서 대안책을 모색해 본다. / 편집자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 봇물… 조합원 피해 우려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 추진 속도가 빠른게 장점으로 꼽힌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했던 토지 매입을 끝낸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단지가 적지 않아 투자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주택보증서 발급도 하지 않는데다 분양승인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상의 수분양자인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업지연이나 중도포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조합원이 떠 앉을 수 밖에 없어 집없는 서민들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 가능성이 크다.

또 도시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주택조합사업은 전문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항상 불법, 탈법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조합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조합원들간 이견이 법정소송까지 전개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 지난해 청주·청원 공급 '스타트'

실제로 청주·청원지역이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약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성격상 조합과 조합원 간 추가부담금 등 경비를 놓고 마찰이 잦은 데다 법령정비도 허술한 대목이 있어, 자칫 '내 집 마련의 꿈'은 커녕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의 건설회사 현대엠코는 청주시 영운동 94번지 일대 '청주 엠코타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청주 엠코타운'은 지상 18층~지상 24층, 4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84㎡에 모두 401가구로 구성됐다.

앞서 청주 상당구 내덕동 일원에 율량지역주택조합도 지상 15~26층, 6개동에 모두 500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서희 스타힐스) 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다.

이밖에 청주 흥덕구 모충동, 가경동, 복대동을 비롯해 청원 옥산(코오롱 하늘채), 대전, 충남 천안 등지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지역주택조합 설립 '붐' 피해는 고스란히 청약자들 '몫'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설립 붐에 청약자(조합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분양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할지라도 건설비용 등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조합원 전체가 시행사 역할을 하는 만큼 사업비용이 손해가 날 경우 이를 보전해야 하는 것도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100명의 조합원이 사업을 진행하다 1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면 확정분양을 했다고 해도 손실 보전을 위해 1억원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80%의 조합원만 모으면 조합인가가 나고, 그 이후 분양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조합원(토지매입) 80%의 조건 이외에 95%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조합원 자격요건 자체가 60㎡이하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 세대주라야 하는 것도 투자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청주 중견 주택건설사의 한 임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충북 도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데 관련법규가 미비한 데다 사업방식이 달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사업부지 확보문제와 분양가 외에 추가부담금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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