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31일 납부…전년비 29% 증가

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16건에 대해 8천9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11일 시는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받는다"며 "올해 등록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2천592건 2천만 원(28.9%) 증가했다"고 밝혔다.

등록 면허세는 서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행위를 하는 면허소지자에게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통장 등을 이용, 납부한 후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세종시 세정과(044-300-3523)나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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