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은 유독물시설 설치기준이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 저장탱크 간의 이격거리, 학교, 병원 등과의 이격거리가 50m 이내로 제한돼 있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만큼 유독물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관련법규 제.개정하고 국가차원의 유독물 관리 D/B 구축, 사고대응훈련, 위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독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독물 관리자 지정, 방제약품 확보상태 등 아전관리 실태를 집중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유독물질시설 설치 시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천안>
최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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