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최민기)는 16일 유독물질시설 설치기준과 사고대비 위기대응매뉴얼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독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회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은 유독물시설 설치기준이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 저장탱크 간의 이격거리, 학교, 병원 등과의 이격거리가 50m 이내로 제한돼 있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만큼 유독물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관련법규 제.개정하고 국가차원의 유독물 관리 D/B 구축, 사고대응훈련, 위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독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독물 관리자 지정, 방제약품 확보상태 등 아전관리 실태를 집중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유독물질시설 설치 시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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