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추모공원이 유가족 편의 중심으로 새롭게 변모한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영환)은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유가족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이달초부터 시행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불편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부담을 덜기위해 행정 서류 간소화를 검토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사용 권한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자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본만을 받아오던 국가유공자증명원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을 FAX 등 사본으로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음달부터는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도 자체 열람을 통해 서류제출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천안추모공원은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화장비용에 있어 폭 넓은 감면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내달 2일부터는 관내·외 구분 없이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화장비용 100%를 감면해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원의 장례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최남일 / 천안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