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키로 하고 지난달 29일 이를 고시했다.
 또 국제수역사무국(OLE) 국제동물위생규약 돼지콜레라 청정화조건에 의거, 충주시 전 지역을 청정화지역으로 고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문에 따르면 대상가축은 충주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와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멧돼지가 포함되며 질병의 종류는 돼지콜레라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양돈농가가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널리 홍보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농가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충주지역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 및 청정화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과 예방약 유통을 금지해 돼지고기의 수출 재개와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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