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변호사 없이 3년여 싸움 … 공무원 노력·열정 찬사

천안시 동남구청이 변호사 선임 없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한 18억대 등록세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세수 유출을 막았다.

동남구청에 따르면 S개발·H건설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채권처분손실과 매도수수료는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동남구청이 부과한 등록세 등 18억원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채권손실분과 매도수수료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남구청은 관련 판례 및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검토하여 1심의 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공무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치밀한 소송 수행으로 1년 이상 걸린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원고는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1년 7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3년 1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을 내려 3년여의 기나긴 소송이 종결됐다.

동남구청의 승소 판결은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치밀한 소송준비를 한 세무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기봉 천안시청 세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세수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진 현 시점이었다"며 "이번 사례는 세무공무원이 3년여란 시간 동안 끝까지 맡은바 책임을 다 한다는 자세로 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 이런 노력을 인해 전문화된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남일 /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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