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률 5.98% 전국 최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설

지난해 땅값이 급등한 세종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에서 세종시를 새로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사이 5.98%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 0.96%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세종시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투기우려가 높아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거나 토지보상 등이 끝난 지역의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맞춰 해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금남면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제외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6일 세종시를 포함한 세부적인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또는 지정과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나 결정을 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기간 만료 전에 전면 재검토해 공고하고 있으며, 올해 경우에도 지정기간 만료일인 오는 5월 30일까지 새로운 허가구역을 공고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역이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지역별 지가 및 토지 거래동향, 개발사업 계획 및 진행상황과 지자체 및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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