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합리 관행 근절 청렴지킴이제

세종시가 다음달부터 각종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청렴지킴이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일상감사·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공사 5억 원 이상, 전기·소방·기계설비 사업 3억 원 이상 등에 대해 계약단계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 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요원을 사업별로 1명씩 청렴지킴이로 지정하고, 계약부터 사업 완료까지 전 과정에서의 불편·부당사항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즉시 시정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사 계약, 착공 및 준공 전·후, 대금지급 후 등 3회 이상 필수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와 비리근절 효과도 거둘 방침이다.

권영윤 감사관은 "청렴지킴이제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 근절 및 하도급 업체 알선·청탁, 부실공사 묵인, 임금체불 등을 사전차단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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